사무실, 상가, 공장,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처리하기 힘든
폐비닐, 폐스티로폼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드립니다!
스스로 처리하거나,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를
받은자(폐기물 수집, 운반업자 등)에게 위탁 처리해야만 됩니다.
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
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 60조)
1톤/ 2.5톤 / 암롤(11루베/2.5톤용) 무료임대
문의전화 : 010-8264-5545